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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백신 부작용 보상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부작용 사례들이 이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체계를 통해 심사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상 가능성과 절차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뀐 제도 중 꼭 알아두어야 할 3가지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1. 인과관계 추정 기준 도입
기존 백신 피해 보상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어도, 해당 반응이 백신 때문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보상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시간적 개연성이 명확하고 ▲다른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접종 후 24시간 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는데, 그 외 특별한 기저 질환이나 유전적 원인이 없는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안전성 평가 원칙과도 일치하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된 조치입니다. 인과관계가 의심되더라도 명확하지 않아 억울했던 사례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은 단순히 피해자 보호를 넘어, 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조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자, 기저질환자, 장애인 등 의료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자기 입증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질병관리청과 의료계는 새로운 심사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의심 사례 발생 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감염병 위기 시 향후 신규 백신 도입 시에도 적용될 수 있어, 장기적인 보상 체계의 기초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코로나19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백신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는 국가적 전략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방접종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국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신설
이번 제도의 또 다른 핵심 변화는 ‘보상 심의 체계의 다층화’입니다. 새로 신설된 피해보상위원회는 보상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며, 재심위원회는 1차 보상 결정에 불복한 경우,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산하 내부 위원회에서 단일 심의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론을 제기할 창구가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재심 절차까지 마련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피해보상위원회는 의학, 법률, 윤리, 보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며,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다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례라도 더 정밀한 분석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제도 도입이 백신 피해자 권리 보장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신설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 통로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재심위원회의 경우, 과거에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 사례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판단이 보류됐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2차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도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학·법학은 물론, 생명윤리, 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이 반영되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심의과정은 피해자의 입장과 진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필요시 피해자 대리인의 출석도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으로 접근성과 편의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병원과 보건소를 여러 번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비대면 심의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피해보상위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행정 장치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3. 보상 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제도 도입
기존에는 일부 의료비만 보상되었지만, 이번 특별법을 통해 보상 항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 보상금 ▲간병비 ▲장해 보상금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되며, 피해자가 받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접종 후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의신청 제도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보상 결정에 불복해도 추가 심사를 요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법 시행일 기준 1년 내에 과거 보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과거에 보상을 거절당한 피해자라도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실제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 부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들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의 확대는 단순히 보상금 규모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회복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 보장 체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예컨대,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생활비나 생계지원 형태로의 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민간 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 보상 외에도 민간 보상 기회를 병행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의 경우, 단순한 ‘재심청구’ 기능을 넘어, 과거에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학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상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질병관리청의 보상 불인정 사례 중에는 “심사 기준이 너무 협소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런 문제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피해자 중심의 절차로 전환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제도의 변화는 결국 개인의 건강권과 인권을 중심에 두겠다는 정책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2025년 백신 보상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적 개편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기준 도입, 다층적 심의 체계 마련, 보상 범위 확대는 모두 ‘사각지대 없는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기와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며 예방접종이 다시 주목받는 지금,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제도와 절차를 숙지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대응이 건강과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출처 정보
-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
(https://www.kdca.go.kr)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논평
(https://www.koreanbar.or.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 메디포뉴스 기사
(https://www.medifonews.com) - 법률신문 보도
(https://www.lawtimes.co.kr)